해양경찰청 형사지능계는 4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범 A(54)씨를 구속하고 폐기물 운반 브로커 B(54)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재활용처리장 11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6월 경기도 평택·당진항 인근 야적장과 해상에 띄운 바지선에 폐기물 4,500톤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몰래 버린 폐기물은 전국 재활용처리장 22곳에서 처리 비용으로 총 6억7,000만원을 받고 모은 것으로 25톤 덤프트럭 180대 분량이다.
A씨 등은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등지에 있는 재활용처리장 업자들에게 “폐기물을 모아 베트남으로 수출할 계획”이라며 가짜 원자재 계약서를 보여줬다.
재활용처리장 업자들은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는 1톤당 25만원을 줘야 했지만 A씨 등에게는 1톤당 15만원을 주고 불법으로 폐기물을 넘겼다.
A씨 등은 통상 폐기물을 배출한 뒤 운반해 처리할 때 인수인계와 관련한 내용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도 사용하지 않았다.
또 법망을 피하기 위해 폐기물 운반·처리 업체를 제삼자 명의로 설립했다. 폐기물을 수입할 베트남 업체도 실체는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법 투기한 폐기물을 철거하라는 행정당국의 명령에도 ‘나 몰라라’ 식으로 버티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현재 평택·당진항 인근 야적장에는 3,300㎡ 규모의 폐기물이 5m 높이로 쌓인 채 방치돼 음식물 찌꺼기 등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흐를 정도다.
또 인근 해상에 떠 있는 3천t급 바지선에도 폐기물 800톤이 쌓여 있어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해양 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해경청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전국 항만에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실제로 A씨 등은 인천·부산·전북 군산 등 전국 항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다른 기관의 수사 선상에도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홍식 해경청 형사지능계장은 “해상 바지선에 폐기물이 잔뜩 실려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배출업체와 운반업체 등을 역추적해 관련자들을 붙잡았다”며 “최근 해양오염이 사회 문제화한 만큼 폐기물 불법 투기를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