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지난 2008년 2월 이백순 당시 신한금융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3억원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된 사실은 확인되나 수령자와 수령 명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이 “남산 3억원의 존재 자체가 날조”라고 주장하고 이 전 의원 측도 수령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수령자를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남산 3억원의 전달에 주도적으로 개입했음에도 침묵함으로써 불법행위와 그 관련자들을 계속 비호했다”며 불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11월 과거사위가 라 전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에게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 대한 조직적 위증 혐의가 있다며 수사 권고한 사항은 불기소 처분했다. 라 전 회장에 대해선 남산 3억원 조성·전달을 지시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히려 신 전 사장은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는 남산 3억원을 보전·정산하기 위해 2008년 경영자문료를 증액한 것임에도 재판에서 “남산 3억원 보전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고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 이희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 전 사장을 위해 재판에서 경영자문료 조성 경위 및 사용처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신한은행 비서실장 출신 3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는 앞서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번 수사에서 새롭게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