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구속

법원 "혐의 상당부분 소명, 사안 중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은 구속위기 면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왼쪽)과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연합뉴스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왼쪽)과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기로 결정한 혐의로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이모씨가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안모씨는 구속 위기를 면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이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이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결과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명 부장판사는 안 부사장에 대해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관여 정도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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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 부사장과 이 부사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이 지난해 5월 5월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를 수령한 직후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회의를 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 부사장 2명은 삼성그룹 내 계열사 경영 현안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실 출신이다. 검찰은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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