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심신미약 인정 안돼"…'동장 폭행' 전 강북구의원 집행유예

法 "술 마셨지만 의사 결정 능력 미약하다 보기 어려워"

최재성 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사진=연합뉴스최재성 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사진=연합뉴스



‘술자리 동장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재성(40) 전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최 전 의원은 이미 사직한 상태로 원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명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5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긴 했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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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폭행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22일 오후 8시40분께 강북구 수유동 한 음식점 앞에서 동장 조모(57) 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오른쪽 눈 위를 3바늘 꿰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보도되자 최 전 의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북구의회는 사직 안건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도 전체회의를 열어 그를 제명하고 앞으로 5년 동안 복당하지 못하도록 의결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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