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자본확충 시한 못지킨 MG손해보험...금융당국 "경영개선명령 예고"

지난달 말 약속한 2,400억원 유상증자 못지켜

금융위, 이달 26일 정례회의서 경영개선명령 여부 결론

MG손보 "이른 시일 내 자본확충 완료할 것"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시한을 넘긴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MG손보 측은 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들 간 논의가 길어져 다소 지연됐을 뿐 자본 확충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사전예고장을 보냈다. 지난달까지 2,400억원을 유상증자하겠다는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MG손보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금융위는 의견서 검토 등을 거쳐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MG손보 관계자는 “대주주인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자본확충에 참여하는 투자자들 사이에 논의가 길어져 지연된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유상증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MG손보 측이 정례회의 전까지 약속했던 자본확충에 성공하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 금융위 관계자도 “실제로 약속한 대로 돈이 들어오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며 “경영개선 명령 상태에서라도 자금이 들어온다면 적기시정조치는 종료 또는 유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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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재무 건전성이 떨어져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사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영개선명령은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경영개선명령 내용을 금융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다.

앞서 MG손보는 실적악화로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하자 금융위로부터 2018년 5월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받았다. 같은 해 9월까지 RBC 100%를 웃도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10월에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이후 제출한 경영개선계획도 올해 1월 불승인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5월 31일까지 2,400억원을 유상증자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4월 3일에 승인을 받아냈지만 또다시 증자에 실패한 것이다.

MG손보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유상증자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4일 이사회에 MG손보에 300억원을 증자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새마을금고의 증자안이 통과되면 JC파트너스·리치앤코 등 다른 투자자의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MG손보 관계자는 “증자 작업이 다소 지연됐을 뿐 중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이지윤기자 ingaghi@sedaily.com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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