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車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2,000만원 車 세금 43만원 ↓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조치가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개소세 인하가 1년 6개월간 유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장 기간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민간소비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과 중소부품업체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승용차 개소세 한시 인하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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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출고가 2,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 붙는 세금은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줄게 된다. 2,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든다. 대상은 1,000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다. 이번 조치로 6개월간 약 1,000억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9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했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 6개월만 깎아주는 한시 조치였지만 올해 6월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가 이번에 또다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금 인하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도 있겠지만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보고 고심 끝에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더 연장한 결과 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면 종료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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