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마스터플랜 못 기다려"…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속도낸다

사업시행자 지정…일몰제서 제외

지난달 신고가 경신·호가도 상승

시범, 서울, 공작 등 노후 아파트단지들의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여의도 일대 전경시범, 서울, 공작 등 노후 아파트단지들의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여의도 일대 전경



여의도 마스터플랜 보류와 함께 멈춰있던 광장아파트 재건축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신탁방식 재건축에서 조합설립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지정 고시를 구청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5일 영등포구청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광장아파트의 신탁 사업자인 한국자산신탁이 제출한 사업시행자지정 신청이 통과돼 최종 고시됐다. 신탁 방식 재건축에서 사업시행자 인가는 조합설립과 같은 의미로, 재건축이 본격화함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일반 재건축에서와 마찬가지로 75% 이상의 주민 동의율과 동별 동의율 50% 이상을 받아야 하며, 신탁방식은 여기에 추가로 주민 3분의 1 이상이 신탁 계약을 맺어야만 지정 고시를 받을 수 있다. 동의서는 물론 계약까지 맺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다.

때문에 신탁 방식을 선택한 재건축 단지들은 많지만, 실제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단지는 적다.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자인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KB부동산신탁이 시행하는 성수 장미아파트 그리고 여의도 광장까지 세 곳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광장아파트는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광장아파트를 포함한 여의도 아파트 단지 일대는 1976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1970년대 아파트지구에 수립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간주, 2020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움직임이 없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장아파트는 조합설립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지정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일몰제에서 제외되게 됐다.


물론 사업시행자 고시가 났다고 당장 재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이른바 여의도 통 개발로 불리는 마스터플랜을 짜는 중이기 때문이다. 대교·한양·장미·화랑·은하·삼익·삼부·목화·광장·미성·시범 등 11개 단지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나와야만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집값 불안정으로 인해 계획이 언제 나올지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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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신탁 측은 “주민 동의율은 오래전 달성했지만 지구단위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이라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미뤄왔다”며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퍼지면서 주민 협의 하에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장아파트는 1978년 입주 올해로 준공 41년째다. 14층 10개 동 744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인 동은 3~11동이다. 호가도 오름세다. 광장 전용 117.36㎡는 지난 5월 15일 17억 3,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 4월 7일에도 전용 138.31㎡가 16억 6,000만 원에 손바뀜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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