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종헌의 판사 기피사유서 보니… "재판장이 유죄추정으로 편파 재판"

5일 106페이지 분량 기피사유서 제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고지도 안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 재판장이 유죄를 예단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입장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A4용지 106페이지 분량의 재판부 기피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의 이유로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이 편파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관련기사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 윤종섭은 5월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공판·증인신문 기일지정 등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정을 하면서도 구속영장 주요 내용을 임 전 차장과 변호인에게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임 전 차장 측은 “2차 추가 구속 기간 안에 심리를 끝내지 못할 경우 남은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려는 목적”이라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무시하고 예단에 맞춰 유죄 판결을 선고할 의사를 형성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재판장 윤종섭은 어떻게든 유죄를 선고하겠다는 지상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윤 부장판사가 한 모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도 받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