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유정 얼굴 현장검증에서도 못보나…집행정지 신청에 네티즌 발끈

고유정 변호사 "신상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하겠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6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와 고개를 푹 숙인 채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6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와 고개를 푹 숙인 채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산상공개 결정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지만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고씨는 6일 오후 6시 35분경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복도에서 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슬리퍼를 신고 검정색 티셔츠에 트레이닝복을 입은 고씨는 머리를 풀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30m가량을 지나가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가는 중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씨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식사량도 줄고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등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5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충분한 조사를 위해 공개를 다음 날로 미뤘다.


앞서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7일 펜션에서 나와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섬을 빠져나왔다. 경찰은 여객선 CCTV를 확인해 고씨가 해당 여객선에서 피해자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지를 바다에 버리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고씨는 아버지 자택이 있는 경기도 김포시로 이동해 이 일대에서 완도행 여객선에서 버린 것과 유사한 물체를 버렸다. 경찰은 그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해경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씨의 얼굴은 현장검증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경찰은 제주와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 경기 김포 등 육·해상에서 현장검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유정의 변호사가 신상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장검증에서도 고유정의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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