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품 횡령' 서석해 동화건설 회장 벌금 300만원 확정

동업 회사 제품 통증해소칩 4억원어치 무단점유

'회사 폐쇄' 일방적으로 선언한 후 횡령

대법원 "300만원 벌금 정당"




다른 사람들과 동업해 차린 회사의 제품 4억원어치를 무단으로 자기 소유로 옮긴 혐의로 기소된 서석해(67) 동화건설 대표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지난 2016년 6월 김 모씨 등 4명과 함께 회사를 설립했다. 해당 회사가 생산한 통증해소칩 제품 42만8,160개(시가 4억2,816만원)를 보관하고 있던 서 대표는 일방적으로 “회사를 폐쇄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제품을 전부 자신의 개인회사 소유로 옮겨 문제가 됐다


1심은 “동업한 회사가 청산되기 전에는 제품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는데도 점유개정(물건을 그대로 둔채 점유자만 변경하는 점유이전의 방법) 방식으로 제품을 개인회사 제품으로 인도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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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은 “피고인이 실제 회사를 폐업했다거나 폐업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제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않아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영득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2심에서 추가로 기소한 혐의인 ‘보관하던 제품 569만원어치를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며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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