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홧김에 아버지·누나 살해한 20대…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은둔형 외톨이'로 심신미약 상태 주장 인정 안 해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연합뉴스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연합뉴스



홧김에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24)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북구 집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평소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오다 자신의 방에 아버지가 침대를 설치하자 이를 부수며 난동을 부린 사실이 전해졌다. 또한 자신을 나무라는 누나를 둔기로 내리친 뒤 이를 말리는 아버지까지 둔기로 때려 두 사람 모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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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피고인이 갖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증상의 정도가 정신질환으로서 우울증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죄질이 지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며 이 범행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결과가 벌어졌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형량을 줄여달라고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무기징역이 적당한 형량이라고 결론 냈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

황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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