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득이한 경우' 출산 60일 지나도 양육수당 소급지급

자연재해나 질병 등 사유 있어야 인정돼

서울 시내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연합뉴스서울 시내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연합뉴스



천재지변이나 질병으로 인해 양육수당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소급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해당 내용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보육료, 유치원비를 지원받지 않고 집에서 만0∼6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양육 가구에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아동수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으로 집계됐다. 양육수당을 받으려면 출생일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출생 후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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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유아의 출생일이 포함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출생일 기준으로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또 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연장해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만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관계자는 “이전에도 보육지침으로 출산 60일을 넘겨서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각 지자체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타당한 이유로 인정받으면 소급지급을 받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명확하게 법적 규정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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