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미한 교통사고에 사망?"…경찰 수사로 폭행치사 전모 드러나

교통사고 1시간 전 가게 종업원에게 밀려 머리 부딪힌 사실 확인

/연합뉴스/연합뉴스



경미한 교통사고에 의식을 잃고 3일 만에 숨진 60대 여성에 대해 의문을 품은 경찰이 수사 끝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여성이 의식을 잃기 전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51·여) 씨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2일 오후 5시 45분께 창원 시내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B(60·여) 씨가 앞차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었다. 피해 차량이 살짝 긁힌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였음에도 B 씨는 사흘 뒤인 2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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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의 사망에 의문을 품은 경찰은 해당 사건을 교통조사팀에서 형사팀으로 재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우선 경찰은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B 씨 남편으로부터 “사고 전에 옷 가게 종업원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경찰은 행적 조사에 나섰으며 B 씨가 사고 직전 한동안 남편이 지목한 옷 가게에 머무른 사실을 확인했다. 가게 내 CCTV를 경찰이 확인한 결과 당일 오후 4시 23분께 해당 가게 종업원인 A씨가 양손으로 민 탓에 B씨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맡긴 결과 사망 원인이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이는 외부 충격으로 발생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와 B 씨가 당일 옷을 고르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A 씨가 B 씨를 밀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B 씨는 일어나서 옷 가게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며 평소처럼 행동하다가 남편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범죄를 시인하고 증거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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