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 전과자, 가사·육아도우미 못한다

정부,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연내 시행

/연합뉴스/연합뉴스



가사·육아 도우미로 일하려는 외국인의 범죄경력을 확인해 전과자의 취업을 막는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가 시행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관리를 강화하는 취업 사전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취업 사전등록제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가정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범죄경력, 취업 가능여부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사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 범죄경력 등을 심사하여 해당 분야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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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정부는 신청한 외국인의 범죄경력을 법무부 자체 시스템으로 자동 필터링해 전과자의 취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국민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의 취업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전등록제 운영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및 간병인을 고용하려는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국민안전 및 알 권리 신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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