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시늉만 낸 가업상속공제 세제개편

사후관리 기간 7년으로 줄였지만

공제대상·한도확대 요구는 외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상속·증여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특례제도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업계가 요구한 대상 기업 기준(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공제한도(최대 500억원)는 손대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6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요건을 7년으로 완화하고 업종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했다. 중분류 범위 밖으로의 업종변경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가능하도록 했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한다. 사후관리기간 내 자산처분도 불가피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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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상속인의 경영·지분 보유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도 삭제한다. 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기업의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형사 처벌된 경우 공제에서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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