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가입 단 2건…'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문턱 낮춘다

다주택자·9억초과 주택도 가능

가입연령도 65→60세로 내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신청 대상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본인 소유의 주택을 공공에 파는 대신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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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신청 대상이 기존보다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가구당 1주택 이하인 경우와 감정평가액 9억 원 이하 주택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가입연령이 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토부가 이같이 규정을 완화한 이유는 매입임대주택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실적은 지난해 11월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2건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청 대상이 대폭 늘어난 만큼 가입 실적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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