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어린이집 4만여곳이 앞으로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신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비용(25만~45만원)과 수수료 등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등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고 평가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 후 운영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 인증→의무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