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종관계 성범죄 징역 21년 구형…제2 조재범 막는다

스포츠팀 감독과 선수처럼 절대적 복종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구형할 수 있는 형량이 최대 21년으로 늘어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13일 절대적 복종관계의 성범죄에 대해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쇼트트랙 코치가 국가대표 발탁 등 권력을 휘두르며 제자를 성폭행한 사건, 도제식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연극계 성폭력 등의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련기사



검찰의 구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하는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참작해 이뤄진다. 새로운 사건처리 기준은 징역형 구형 시 복수의 가중 사유가 존재하는 특별가중구간의 경우 상한의 2분의1이 가중돼 최대 7년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최고 징역 10년까지 구형 가능하던 절대적 성폭력 범주의 사건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5년을 가중 구형할 수 있게 됐다. 특별가중기간 상한선인 14년의 2분의1을 추가하면 최대 21년까지 구형이 가능해진다. 특별가중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감경·기본·가중구간의 경우 하한은 6월에서 3년, 상한은 1년에서 3년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된다.

한윤경 대검 형사2과장은 “문화·체육·예술계 종사자를 비롯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성폭력 범죄에 엄중 대응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