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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기업제재 숨통 틔웠지만 상장주관사 책임 강화

재무제표 활용, 예방·지도 초점

오류 자진 정정땐 면책 여지도

내부통제 심사, 코스닥까지 확대

침체된 IPO시장 위축 부를 수도

1415A23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금융당국이 13일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회계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신외감법을 도입하는 등 제도 변경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감독 방식은 과거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기업의 부담과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이날 “기업들이 지난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해석이나 가이드라인 부족으로 감독이 사후적발·제재에 치중해 운영돼온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제도 변화로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커진 만큼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감사품질에 대한 감독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사전 예방·지도 중심 감독 방식의 도입이다. 지금까지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단순 과실이라도 해당 기업을 정밀감리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가벼운 위반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수정을 권하고 기업이 이를 반영해 공시하면 절차를 마무리한다. 재무제표 심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기간예측이 어려운 감리와 비교해 신속한 회계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이 시행되면 최근 3년간 평균 20년이었던 상장사의 감리주기가 당장 내년부터 13년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이 회계오류를 자진 정정한 경우 면책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재무제표 심사 결과 기업의 회계기준 위반 동기가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무제표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에 제재의 숨통을 틔워주는 대신 시장 참여자의 책임은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상장주관사인 증권사와 한국거래소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상장준비기업의 진술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졌던 상장주관사는 기업 재무제표를 포함해 중요사항의 허위기재와 기재누락을 적발할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확인하고 상장심사 신청 시 확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상장주관사의 부실 실사에 대한 20억원 과징금 한도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한국거래소를 통해 현재는 코스피 상장 심사 시에만 의무화돼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를 코스닥 상장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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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상장준비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상장주관사의 책임을 확대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코스닥 상장준비기업에까지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가뜩이나 침체된 IPO 시장을 더 위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에 회계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상장심사 지연 및 비용 증대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장을 무시한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비상장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에만 제한됐던 금감원 감리 대상은 자산 1조원 이상 비상장사로 확대된다. 자산 1조원 이상임에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어서 금감원의 감리를 피해간 대표적인 사례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염두에 둔 조치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내부지침 개정을 통해 오는 3·4분기까지 재무제표 심사 방식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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