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유천(32)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진행된 박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필로폰을 0.05g씩 총 세 차례 구입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는 방식으로 총 여섯 차례 투약한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큰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를 잃지 않도록 잘 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일 오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