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공정위 "계열사에 김치 강매"…이호진 前 태광 회장 檢 고발

태광그룹 총수인 이호진 전 회장이 가족회사의 이익을 위해 그룹 계열사들에 불량 김치와 와인을 비싼 값에 강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를 통해 2년여 간 총수일가로 흘러간 이익은 최소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일가의 개인회사 ‘휘슬링락CC(티시스)’와 ‘메르뱅’으로부터 각각 김치와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 비교 없이 구매한 행위가 총수일가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한 불법 행위라 보고 과징금 총 21억8,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거래에 참여한 태광산업·흥국생명 등 19개 법인과 이 전 회장,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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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휘슬링락CC의 실적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년여 간 위탁 생산한 김치 95억원어치를 시중가보다 2~3배 비싼 값으로 계열사에 판매했다. 계열사들은 메르뱅이 제시한 가격대로 총 46억원어치의 와인도 구매했다. 이렇게 산 김치와 와인은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이나 명절 선물 명목으로 지급됐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의결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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