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의 전자정밀지도가 3차원(3D) 방식으로 조기 구축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활용하면 자율주행차가 자신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정밀히 파악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아울러 현행 허가제인 개인위치정보사업 규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관련 서비스 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정부 입법안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5G+전략위원회’를 구성해 19일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하반기 주요계획안’ 및 ‘5G+전략실행계획안’을 논의했다. 5G+전략위는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직을 맡았다.
하반기 주요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고속도로 3D 전자정밀지도를 조기 구축하고 판교 제로시티 및 대구 수성구에서 자율주행셔틀 기술검증 및 시범운영사업이 추진된다. 또 5G 스마트공장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7~12월 중 물류이송로봇, 증강현실(AR), 예지정비 등의 실증사업이 실행된다. 7월부터 우편배송 5G 드론 개발을 추진해 향후 도서·산간지방에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주도로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5G 드론 활용모델을 선정해 실증하는 사업도 하반기 중 이뤄진다. 12월부터 총 120억원 규모로 5G 창업·벤처에 투자될 특화펀드(KIF)도 조성된다. 5G 주파수 추가 확보와 5G 융합 서비스 주파수 공급계획을 담은 ‘5G+ 스펙트럼 플랜’도 연내 수립되며 주파수 할당 및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면허제’ 등이 연내 도입된다.
정부는 5G+전략실행계획안을 통해 2026년까지 15개 5G 전략산업 분야에서 총 180조원의 생산액을 달성해 전 세계 15%를 점유하고 수출 73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5대 분야는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5G 스마트폰, AR·가상현실(VR) 기기, 웨어러블 기기,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