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반쪽 회의...여야, 이번엔 상임위·특위 기싸움

與 상임위 강행으로 압박하지만

한국당, 기재위·사개특위 불참

"소속 간사가 직무대행" 전략도

위원장이 산회 선포하면 불가능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좌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좌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20일 임시국회 소집을 하루 앞두고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터라 상임·특별위원회를 여는 것을 놓고 양측 간 또 다른 ‘기(氣)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한국당 위원 10명 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위원 12명, 바른미래당 위원 2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15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서 오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같은 날 사법개혁 관련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열린 사개특위도 한국당·바른미래당 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반쪽회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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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야 거대 양당이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곳은 8곳이다. 한국당 위원은 7개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위 가운데서는 민주당·한국당 위원이 각각 2곳, 바른미래당·정의당 위원도 각각 1곳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공조하면 회의 소집은 가능하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당 위원 불참으로 반쪽회의로 전락하기 쉽다.



게다가 한국당 위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소집되더라도 진행조차 쉽지 않다. 국회법에서는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는 때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간사 가운데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즉 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회의 참석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측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 측 위원장이 참석해 시작과 동시에 산회를 선언하면 해당 일에는 다시 회의를 열 수 없다. 국회법에서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면 같은 날 회의를 재차 열 수 없도록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안현덕·김인엽기자 always@sedaily.com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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