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형사 공공변호를 포함한 모든 국선변호제도의 운영은 법무부가 아닌 제3의 독립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대한변협은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의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형사공공변호인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의 운영주체로 법률구조공단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 산하 기관인 법률구조공단이 운영주체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이사·감사에 대한 임명권과 지도·감독권을 법무부장관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협은 “현재 피의자에 대한 기소는 법무부 산하 검찰이 담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피의자국선변호인 선정 등 업무를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는 법무부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법률구조공단을 매개로)와 기소(검찰을 매개로) 모두 담당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미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같은 기관에서 함께 운영할 경우 변론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