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사진)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약 2시간 동안의 구속영장실심사를 마치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자신을 기다려준 조합원들을 향해 미소를 지은 김 위원장은 이날 늦은 저녁까지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김 위원장은 총 네 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기다려야 한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시위법 위반 등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음날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측은 “(국회 집회 당시) 현장 채증자료 및 압수물을 분석한 바 김 위원장이 구속된 노조 간부들과 사전공모해 국회 무단침입과 경찰관 폭행 등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서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설사 제가 구속되더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 국회 노동법 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등 민주노총 7월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사수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되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측은 20일 “영장 발부 시 주말 비상 중앙집행위를 소집해 전 조직적 규탄 투쟁 방안을 확정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사례는 권영길 초대 위원장(1995년) 단병호 위원장(2001년), 이석행 위원장(2009년), 한상균 위원장(2015년)으로 네 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