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지난해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운동 당시 배현진 자유한국당 후보와 관련한 기사에 비방 댓글을 올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1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해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께 배 후보가 현 정부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정신 나간 xx 줄 한번 잘 서네 극혐이다’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현진 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선거 당시 인터넷상에 자신과 관련한 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자 다수를 지목해 고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선거에서 배 위원장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