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항고…항고심 일정은 아직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연합뉴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남부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3월 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 소속 모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말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여심위)는 홍 전 대표의 발언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홍 전 대표는 여심위의 처분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사건을 약식으로 심리한 뒤 여심위의 과태료 처분이 정당했다며 지난해 8월 과태료 부과를 다시 결정했다. 홍 전 대표는 이 결정에도 불복해 정신 재판을 열어달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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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에서 법원은 “행정 조치를 3차례 받고도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 없이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를 했다”며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다시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홍 전 대표의 행위를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정식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아 든 홍 전 대표는 항고했다. 홍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말한 것은 비보도를 전제한 것이었다”라면서 “이는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 해도 과태료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항고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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