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잔만 마셔도 걸린다'…'제2 윤창호법' 시행 25일부터 특별음주단속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0.03%

시고빈발 시간대, 토요일 단속 강화

"과음한 다음날도 운전하지 말아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기준 적용에 맞춰 집중단속을 벌인다.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따라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적발될 수 있다.


경찰청은 강화된 단속기준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8월24일까지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 이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각각 강화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현행 지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는 월 1회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별도로 지방경찰청별로도 지역 실정을 고려해 월 2회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경우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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