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1심 24일 선고




의원실 인턴 등 지인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의 1심 판단을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선고 공판기일을 연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권 의원이 취업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국 강원랜드가 인·적성 검사 점수 등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또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아울러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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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의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권 의원은 “어떠한 인사 청탁도 한 일이 없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권 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항변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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