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교원 성(性) 비위 은폐한 폴리텍대 지역대학장, 정직 3개월 정당”

정직처분 불복해 소송…법원 “재발방지 위해 징계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교원의 성(性) 비위를 학교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은폐했다는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폴리텍대학 지방 캠퍼스 지역대학장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전 한국폴리텍대학 지역 캠퍼스 대학장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대학은 “A 씨가 교원의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출퇴근 및 토요일에 업무용 차량을 사용했으며 직무 권한을 남용해 용역원에게 운전을 시켰다”며 지난해 8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용역원 운전 외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지만 “정직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A 씨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정도 지났고 과거에 합의가 이뤄졌으며 피해자의 부모가 공론화를 반대했다”며 “동료 교수들이 보고를 만류했고 가해자가 혈액암 투병 중이었기에 동정심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교원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진 사건 보고서를 폐기하고 법인 보고 결재 문서를 회수하도록 했다”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히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의 주장은 대학에서 성추행 사건을 보고할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정상 참작의 요소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사건 은폐는 ‘파면’의 징계 처분이 가능한데 원고에게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며 “대학이 원고의 공적 및 주변인들이 낸 탄원서 등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정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니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