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서울시의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와 관련해 “누구도 법 이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
이 총리는 “광화문 광장에 기습설치 됐던 특정세력의 농성천막을 오늘 아침 서울시가 강제철거했다”며 “서울시는 그 천막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해 자진철거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당사자들은 서울시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한다”며 “그 점을 당사자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 공무원 500 여명과 용역업체 400여 명을 투입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농성 천막 2동과 그늘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즉 강제철거에 나섰다. 천막 설치 47일 만이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의 농성은 조례가 규정한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내용이 조례에 규정된 광장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애국당은 지난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기습적으로 천막을 세웠다. 이에 서울시는 이후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며 애국당 측에 지속적으로 계고장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