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상레저 수요있는 시군 안전조례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경기硏,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환경 진단 보고서 제안…합동 단속 필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내수면 수상레저 현황을 진단하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제안한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수상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환경 진단’ 보고서를 25일 내놨다.


지난해 위해 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내수면 수상레저 사고는 지난 2014년 28건, 2015년 58건, 2016년 85건, 2017년 71건 발생했다. 월별로는 여름 휴가철인 6∼8월에 사고가 집중됐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내 수상레저사업장은 총 137개 업체로 가평군에 70.1%인 96개가 몰려 있다. 이어 남양주시 16개(11.7%), 양평군 11개(8%), 여주 8개(5.8%) 등 북한강과 남한강 주변에 집중됐다.

도내 내수면 수상레저 인구는 지난 2015년 전국 3,252명 중 491명(15%)에서 2017년 전국 3,023명 중 748명(25%)으로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국민 소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상레저 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상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리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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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사고가 집중되는 이유로 안전인력 부족을 큰 요인으로 꼽았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내수면 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이 안전관리를 하게 돼 있지만, 해경은 인력 부족으로 해수면 안전관리에 더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내수면 안전관리는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시·군은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집행력 부족 등으로 예방적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시·군 단속에 적발된다 해도 행정처분까지 최장 3개월이 소요돼 적발된 업소는 여름철 내내 운영할 수있어 단속 실효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내수면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현재 시·군에 관리, 감독, 단속권이 있음에도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적발 시에도 조치가 미흡한 부분은 조례에서 보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기준과 지침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합동 단속형태가 필요하다”며 “해양경찰, 육상경찰, 소방서, 경기도, 시·군이 함께 안전시설 점검과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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