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관내 31개 모든 경찰서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면허정지(0.03∼0.08%) 9명, 면허취소(0.08% 이상) 12명, 측정거부 1명으로 집계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03% 미만 3명은 훈방 조치됐다.
이들 가운데 기존에는 훈방 조치 대상이지만, 이번에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0.05% 구간에 단속된 사람은 2명이었다. 또 기존 면허 정지 구간이었다가 면허 취소 구간으로 바뀐 0.08∼0.10%에 단속된 사람은 5명으로 나타나 전체 적발인원 가운데 7명, 31.8%가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았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였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이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