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남성이 여성한복 입어도 고궁 무료…단,상하의 다 입어야

문화재청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개정

남성과 여성이 상대 성별 한복 입어도 무료입장

7월1일부터 적용…두루마기만 입으면 무료입장 안돼

한복 차림 관람객으로 북적이는 경복궁 전경. /서울경제DB한복 차림 관람객으로 북적이는 경복궁 전경. /서울경제DB



앞으로는 남성이 여성한복을 입든, 남성한복을 입든 한복만 입으면 궁궐와 왕릉 등에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이는 여성도 마찬가지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고궁에 입장하는 남녀관객들이 자신의 성별이 아닌 상대 성별의 한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무료입장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 개정된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한복의 대중화·생활화·세계화·활성화를 표방하며 지난 2013년 10월부터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시행했다. 이를 계기로 경복궁 등 주요 궁궐 주변에는 한복대여 전문점이 늘어났고 외국인 관광객의 한복 체험이 급증했다. 최근에는 국내 관람객도 한복을 입는 경우가 늘었으나 고궁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변형된 한복, 성별을 바꾼 한복 착용, 상술에 가까운 한복 마케팅 등 한복 대중화 정책의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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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화재청이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던 중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이 가능하다는 일부 가이드라인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민간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이에 대해 문화재청에 개선을 권고했다.

궁능유적본부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했고 시대변화에 맞춰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고치기로 했다. 특히 성별고정관념에 따른 남성적, 여성적 한복규정을 삭제해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을 시정했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없도록”하겠다는 취지다. 고한복착용자 무료관람에 적용되는 복장은 상의(저고리)와 하의(치마·바지)를 기본으로 반드시 상·하의를 갖춰 입어야 한다. 가령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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