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상임위 법안 의결에 '안건조정위'로 반격나선 한국당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박백범 교육부 차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박백범 교육부 차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를 잇따라 개최해 법안 논의를 이어가자 자유한국당이 반격에 들어갔다.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해 ‘시간끌기’에 들어간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관련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어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한국당이 법안의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했고,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구성해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한편, 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비를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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