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저농축 우라늄 저장한도 초과”…핵합의 이행 축소한 이란

"서방 제재 따른 정당 행위" 주장

IAEA "검증 후 조만간 결과 발표"

이란이 보유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AP연합뉴스이란이 보유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AP연합뉴스



이란 정부가 핵합의에서 정한 저농축우라늄(LEU)의 저장한도(육불화우라늄 기준 300㎏)를 초과했다고 이란 파르스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간 이란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핵합의 이행범위 축소를 예고해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를 확인해준 것은 처음이다.

이 매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지난달 26일과 1일 저농축 우라늄의 질량을 쟀다”며 “사찰단이 핵합의상 저장한도를 넘겼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이를 확인했다. 이란 원자력청은 지난달 27일 이 저장한도를 넘길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란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3년여간 지켜온 핵합의상 의무(핵 프로그램 감축·동결)를 처음으로 어기는 셈이 된다. 이란은 이런 조처가 핵합의를 위반한 게 아니라 상대방(서방)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을 때 이란도 핵합의 이행 범위를 줄일 수 있는 핵합의 조항(26조·36조)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IAEA는 1일 이에 대해 “언론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며 “사찰단에서 이란의 저농축우라늄 저장량이 한도를 넘었는지 검증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한 지 1년이 된 지난달 8일 저농축우라늄과 중수의 저장한도를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60일(7월6일) 안에 유럽이 이란과 정상적으로 교역하지 않으면 핵합의를 조금 더 이행하지 않는 2단계 조처를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유럽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2단계 조처에는 핵무기 개발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우라늄 농축도 상향이 포함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란은 아직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도(3.67%)를 지키고 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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