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호조무사에 치아 본뜨기 시킨 치과의사, 법원 "자격정지는 지나쳐"

평소 마음에 안들던 환자, 간호조무사에게 맡겨

법원 "횟수가 적고 환자에게 위험X"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뜨기, 크라운 시적 등 치과 의료행위를 6차례나 대신 시킨 치과의사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치과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환자 한명에 대한 치아 본뜨기 등의 일부 시술을 간호조무사가 대신 하도록 시켰다.


이로 인해 A씨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공무원자격사칭, 공문서위조 등 혐의가 더해져 2015년 8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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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 구 의료법(2015년 1월 개정 전 의료법)을 어겼다며 3개월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치아 본뜨기와 크라운 시적은 단순 작업에 불과하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치아 본뜨기와 크라운 시적은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고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횟수가 6차례에 불과한 만큼 의사자격 정치 처분이 과중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간호조무사에게 지속해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환자 한명에 대해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지시를 했다”며 “간호조무사가 치아 본뜨기와 크라운 시적을 한 횟수는 각 3회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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