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압력 등을 넣거나 관련해서 금품과 향응을 주고 받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업이 채용 과정서 구직자에게 용모나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요구해도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우선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물품·향응 및 기타 재산상 이익을 주고 받았을 때는 1회 위반하면 1,500만원, 2회 이상 적발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1회 어기면 과태료 300만원, 2회 위반하면 400만원을 물어야 하며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이면 과태료 액수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요구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는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구직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동자 기숙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열악한 노동자 숙소 개선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한 것이다. 현행 기숙사 기준에 안전과 사생활 보호 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숙사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같은 공간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은 피해야 하고, 근무시간이 다른 2개 조 이상의 노동자들을 같은 침실에 머물게 해서도 안 된다. 또한 화장실, 세면·목욕 시설, 채광·환기 설비, 냉난방 시설, 화재 예방 설비 등을 갖춰야 하고 침실, 화장실, 목욕 시설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인용품 보관을 위한 수납공간도 있어야 한다.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이 큰 곳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되고 기숙사 내 노동자가 감염병에 걸리면 그의 물건과 침실, 공동 시설 등에 소독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노동부가 정하는 기숙사 시설 표를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줘야 한다. 사업주가 기숙사 설치와 운영 기준과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