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과속' 눈감은 勞...'내년 1만원' 요구안 강행

올 8,350원 기준 20% 인상안

사용자위원은 차등화 부결 반대

최임위 두번 연속 참석 보이콧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요구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과속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지만 노동계가 이를 무시한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차등화 부결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두 번 연속으로 전체회의 참석을 보이콧했다.


근로자위원들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이들은 요구안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은 최저임금법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최소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그 어떤 정치적, 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닌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수준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8,350원과 비교할 때 19.8%나 또 올려달라는 얘기다. 인상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 되는데 이는 비혼 단신 1인 가구 생계비인 210만원에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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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위원들은 ‘법적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기 회복 때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추가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 △대기업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특히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과 연동해 사용자들의 임금을 규제하는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지난 6차 회의에 이어 사용자위원들이 또다시 불참해 자리를 비웠다. /세종=연합뉴스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지난 6차 회의에 이어 사용자위원들이 또다시 불참해 자리를 비웠다. /세종=연합뉴스



최저임금 요구안은 노사가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관례지만 사용자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총 18명으로 개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지만 지난달 26일 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자 사용자위원 9명이 반발해 집단 퇴장했으며 6차 회의에는 불참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위원 사이에서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해 진전된 안을 받아와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다”며 “(복귀와 관련해) 위원들과 상의해야겠지만 7차 회의에는 불참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각각 전년 대비 16.4%, 10.9% 급등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어차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없을 테니 한번 더 회의를 보이콧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미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을 넘겨 파행을 장기화하는 데는 부담이 따르는 만큼 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는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우세하다. 최저임금위는 3일 오후5시에 전원회의를 속개한다. 박준식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을 설득하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자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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