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체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근로 취약 청년이 저축을 하면 정부가 일정 액을 매칭해주는 청년 저축계좌도 내년 선보인다.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연체부담 완화 방향으로 지연배상금 부과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은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는 3개월 이내 연체했을 시 지연배상금률 7%, 3개월을 넘어서면 9%가 적용되는데, 이를 6%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되는 2단계는 6% 단일금리를 향후 대출금리에 연체 가산금리(2.5%포인트)가 붙는 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위해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진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이 11종에서 19종을 늘어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HUG)를 이달 중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청년 근로자가 저축할 경우, 정부가 매칭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도 내년 출시할 계획이다. 청년이 저축계좌에 3년 간 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가 월 20만~30만원을 매칭지원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말 일몰 도래하는 비과세 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연장을 추진한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