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2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30분께 용산구 자택에서 소란을 피우다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A순경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순경은 현장에서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목 인대가 끊어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인대 접합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다.
김씨는 경찰서로 이송된 후에도 내내 횡설수설하며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김씨가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