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경영위기 없는데도 노조원만 해고하면 부당해고"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영상 긴급한 위기가 없는데도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A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업체는 2018년 4월 다른 업체에 호텔의 식음·조리 부문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식음·조리팀 소속 직원들을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했다. 이에 직원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복직 판정을 받았다. 중앙노동위는 재심 신청을 기각했고, 법원도 업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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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는 “영업양도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경영실적이 악화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구체적인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도 않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또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이들이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부당노동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해당 업체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와 달리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던 직원들이 다수 근무하던 식음·조리 부문을 정리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고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을 보면 원고가 호텔의 경영 악화를 피하기 위해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고용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식음·조리팀 근로자들을 다른 팀으로 배치하지 않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니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자가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라며 “원고는 노조에 적극적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던 식음·조리 부문의 양도를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노조 조직 무렵부터 조리 팀장에게 근로자들을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인하게 지시한 점 등을 보면 이들이 해고당한 것은 노조 가입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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