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무죄 확정될까… 10일 대법 선고

2016년 20대 총선 앞두고 국민의당 리베이트 혐의

1·2심은 무죄… "받은 돈 실제 광고제작에 사용한 듯"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미래당의 박선숙(59)·김수민(33)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0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오전 10시10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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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등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포함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를 꾸린 뒤 인쇄업체 비컴과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2억1,62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민의당이 TF에 줘야 할 돈을 비컴과 세미콜론이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과 용역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은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까지 실제 당이 사용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3억여원을 보전 청구해 1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실제 광고제작 등 홍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인쇄업체가 국민의당에서 받은 2억원 상당 돈이 리베이트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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