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현대제철이 무단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충남도의 1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9일 받아들였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행심위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현재로서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고로가 손상되어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고로 가동을 중지한 지 4일이 넘어가면 내부 온도가 하강하며 쇳물이 굳어 재가동하기까지 3개월이 걸리며, 이에 따른 손실이 8,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중앙행심위에 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방지시설 없이 새벽 시간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고,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따라 당연한 법적 조치를 한 것이라며 현대제철의 주장을 반박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현대제철이 청구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심판과 관련해 현장확인, 양 당사자 및 관계기관 구술청취 등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제철은 고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블리더(bleeder)라는 압력밸브를 개방하고 무단 오염물질을 배출해 충남도로부터 오는 15일부터 10일간 조업을 멈추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