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의당 선거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1·2심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등 모든 혐의 무죄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미래당의 박선숙(59)·김수민(33) 의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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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등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포함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를 꾸린 뒤 인쇄업체 비컴과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2억1,62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민의당이 TF에 줘야 할 돈을 비컴과 세미콜론이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과 용역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은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까지 실제 당이 사용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3억여원을 보전 청구해 1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실제 광고제작 등 홍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브랜드호텔은 자신이 실제로 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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