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중대성 고려" 최저임금委 복귀 결정

사용자위원 4.2% 삭감안 규탄 1만1,000명 서명 전달 계획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세종=연합뉴스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세종=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10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회의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전년대비 4.2% 삭감된 안을 내놓은 데 항의해 전날 전원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 “우리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통해 제11차 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이후 1만1,000명의 국민이 사용자위원을 규탄하는 서명을 해줬다”며 “이는 사용자위원에 대한 규탄뿐 아니라 노동자위원에 대한 복귀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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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하는 서명 용지를 제출할 예정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재벌의 배를 채우기 위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낱같은 임금인상 희망을 짓밟고 되려 목까지 조르겠다는 것”이라며 “참으로 인면수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함에 따라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수정 제시안을 받아 타협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까지는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인 다음 달 5일까지 이의 제기 절차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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