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첩신고’ 상금, 거짓으로 드러나면 환수한다

정부가 간첩 등 공안사범에 대한 신고나 제보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상금을 되돌려받기로 했다.

법무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상금을 받은 자가 국가의 환수를 거부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현행 규정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국정원 등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사람에게 심사를 거쳐 최고 20억원의 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처분결과를 통보하면 공적자술서 등을 작성해 60일 안에 상금을 청구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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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상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나 제보가 재판에서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상금을 뱉어내야 할 의무는 없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돼 탈북자 신원정보를 넘겼다는 혐의를 받은 유우성씨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유씨는 2013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국정원이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탈북자단체 대표, 1심 재판에서 “북한에서 유씨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탈북자 등에게 상금을 지급된 뒤였다.

유씨 간첩조작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탈북민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현실에서 진술의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탈북민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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