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백브리핑]전담변호사 한명 없는 'ISD' TF팀

패소땐 혈세 수조원 날아가는데

로펌 의존...대응 연속성 떨어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처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국 기업의 투자자국가소송(ISD) 금액이 9조원에 달하면서 정부 내에 ISD 전담 변호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소송에서 지면 수조원을 국민 혈세로 물어줘야 하는데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사무처장 직속으로 출범하는 ‘금융분쟁 태스크포스(TF)’를 놓고 내부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나온다. TF는 외국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ISD 등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창구가 단일화된 것 외에는 외부 로펌을 고용해 소송을 맡기는 시스템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우리나라에 ISD를 이식한 미국은 다르다. 현재 국무부에는 ISD 지원 변호사만 170명이 활동한다. 미 행정부의 높은 ISD 승소율의 원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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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 정부 내 ISD 전문 변호사는 ‘제로(0)’다. 담당 공무원은 인사철마다 바뀌고, 공개입찰로 진행하는 로펌 계약은 대형 로펌들이 서로 나눠 먹는다. 국민 혈세로 대형 로펌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탄식이 금융위 내부에서 나올 정도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론스타의 국내 변호인들은 대형 로펌에서 독립한 후에도 연속성을 갖고 소송을 지원한다”며 “수의 계약 논란에 한 로펌만을 계속 고용할 수 없다면 정부 내 전담 변호사 고용 등 대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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