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취소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에는 5년간 총 20억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날 교육청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학교가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청문회 후 교육부가 최종 동의하면 해당 학교들은 일반고로 전환된다.
우선 일반고가 되면 자사고 때 못 받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부담금 등), 학교운영비를 입학금·수업료·법인전입금 등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 교육청이 지원해주는 돈이다. 기존 학생들과 달리 일반고 전환 후 입학생은 고교무상교육 지원대상에도 포함된다. 자사고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로서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교육청은 전환된 학교가 ‘초기형 고교학점제’로 불리는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선도학교에 신청하면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자사고 때처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원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