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펌 압수수색 그만"… 변협, 변호사법 개정 추진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국회서 토론회 개최

변호사 비밀유지권 강화 위한 개정안 제시

비밀 의사교환 내용 '누구도' 열람요구 못해

의뢰인 자발적 승낙 경우 등에만 한정 허용

이찬희 변협회장. /연합뉴스이찬희 변협회장. /연합뉴스



최근 검찰 등 수사기관의 법무법인(로펌) 강제수사가 잇따르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제동을 거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현 변호사법 26조는 ‘전·현직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간단히 규정한다. 이마저도 다른 법에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를 수용하게끔 했다.


이에 변협은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해 비밀리에 의사를 교환한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개·제출·열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자체 개정안을 제안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건네준 서류나 물건 등도 포함이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승낙을 했거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법적 자문을 받은 경우, 의회인과 변호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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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이렇게 입법 조치를 추진하게 된 것은 최근 검찰 등 수사기관의 로펌 압수수색이 빈번해지면서 비밀유지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변호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협이 지난 4월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사례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밀유지권을 침해 당한 회원 중 32.8%는 자신의 사무실·컴퓨터·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피의자인 의뢰인의 사무실·컴퓨터·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수집 당했다는 비중도 34.5%에 달했다.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국가 기관은 검찰이 37.7%로 압도적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경우 지난 2016년 롯데그룹 탈세 의혹을 수사하며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사상 처음 압수수색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법과 입법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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